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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며, 일요일로 인한 대체휴무 대체공휴일? 가능한지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꼭 아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차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 경우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아래 표로 간략히 보시면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관공서 쉬는 날) (예 : 설날/추석 등 명절, 일요일, 어린이 날, 현충일, 광복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일반 회사/기업이 쉬는 날) (예 : 1주1회 이상 제공되는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반드시 보장받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휴일 제도는 무엇인가?
- 특정 공휴일이 또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다음날 하루 더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대체휴일 : 설날/추석 명절,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및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일요일/부처님 오신 날)
- 위와 같은 경우에만, 그다음의 비공휴일 중 첫 번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 비 휴무 기관
휴무 기관 | 일반회사, 병원(개인병원), 은행(자율), 법원, 검찰청, 어린이집(사립) |
비휴무 기관 | 병원(종합병원), 학교, 구/시/도청 등 관공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공립), 우체국 |
근로자의 날 출근은?
- 유급 휴일로 휴무기관의 근로자가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만약,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계산방법 : 근무 100% + 휴일가산 50% + 유급휴일분 0%)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산 X) |
시급제 근로자 | 수당의 250% 지급 - 계산방법 : 근무 100% + 휴일가산 50% + 유급휴일분 100%)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미포함 되어 있어 가산 O) |
위 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이 월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정확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뜻
- 끝으로 뜻은, 근로자들의 권익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근로자들이 대응하여 얻어낸 큰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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