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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조건, 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단독 가구 : "쉽게 진짜 혼자인 사람" 배우자(혼인신고필),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70세, 51년 이전 출생자의 각각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 홑벌이 가구 : "쉽게 나 혼자 또는 부부가 같이 버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혼자 버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쉽게 둘이 버는데 둘 다 소득이 적은 사람"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대상자 확인(자격요건)
- 재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쉽게 갖고 있는 거 다 합쳐도 2억 안되어야 함" (그러나, 이 합계가 1억 4천~2억 사이면? 50%만 지급됨)
- 총소득 요건 : 2022년부터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되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여야 함
- 제외사항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구간별 예상 지급액
가족원 구성 | 총급여액 등 버는 돈 총합계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금액 |
단독 가구 | 400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00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2022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좋아짐)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 (문자 및 이메일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6월 70%, 12월 30%로 변경)
지급기간 및 지급일자 등 신청 일정
-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지급일자 : 5월에 신청 시, 9월 말까지(이번 연도는 8월 말로 당겨질 수 있음)
- 기간 후 지급일자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 - 정보 확인 - 완료
- 손 택스(모바일앱)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인증번호 입력 - 정보 확인 - 완료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정보 확인 - 완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대행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및 손 택스(모바일앱) : 위 절차와 동일하나, 소득 명세와 전세금 명세 작성 과정만 추가됨
-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주의사항 :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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