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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산방법 등 핵심적인 요소를 꼼꼼하게 직접 쉽게 확인하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기를 맨 아래 추가해두었으니, 세무사에 맡기셔도 스스로 계산하시는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더 내지 않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류는, 금융이자/주식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직장인(일반 회사원)들은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때 못하신 분들만 5월입니다
- 2022년에 폐업을 하였어도, 내년 5월에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최대 45%까지 발생됩니다.
과세표준 (버는 돈)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ㅇ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매출이 10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법인사업자로 전화해서 세율을 낮춰 절세가 필요합니다.
나도 내야 하는 건가? (소득유형별 확인)
아래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직업종류를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구분 (직업종류) | 대상 |
프리랜서 | 3.3% 세율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연예인,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등)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회사원 등의 근로소득자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 | 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자 | 3.3%가 아닌 4,.4% 원천징수한 소득자 |
이자배당소득자 | 금융/대출 등의 이자소득 및 주식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사람 |
신고기간은?
-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되거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3월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의 경우,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로그인 -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및 납부 - 개인정보 입력 - 신고 완료로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무실) 통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세금절약)
- 노란 우산 공제 :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임대소득 : 개인명의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부부 공동명의 등록
- 대출이자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 감 제외)
- 기타 경비 :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 전 증빙을 정확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기록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2가지 중 적은 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귀속 배율 2.4~2.5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2가지 중 적은 금액)
하...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정신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링크를 남기면 광고로 인식되어 사라져서 부득이 아래 절차로 남깁니다.
- 검색 포털 - 찾아줘 세무사 검색 - 우측 무료 세금 계산기 클릭 - 4번째 종합소득세 클릭 - 본인 정보 기재 - 계산완료
소득세 계산기를 한 번씩 돌려보시고, 꼭 세금 환급받으셔서 소고기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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