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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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꿀팁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계산기

by 성공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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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산방법 등 핵심적인 요소를 꼼꼼하게 직접 쉽게 확인하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기를 맨 아래 추가해두었으니, 세무사에 맡기셔도 스스로 계산하시는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더 내지 않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류는, 금융이자/주식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직장인(일반 회사원)들은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때 못하신 분들만 5월입니다
  • 2022년에 폐업을 하였어도, 내년 5월에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최대 45%까지 발생됩니다.

과세표준 (버는 돈)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ㅇ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매출이 10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법인사업자로 전화해서 세율을 낮춰 절세가 필요합니다.

 

 

나도 내야 하는 건가? (소득유형별 확인)

아래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직업종류를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구분 (직업종류) 대상
프리랜서 3.3% 세율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연예인,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등)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회사원 등의 근로소득자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 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자 3.3%가 아닌 4,.4% 원천징수한 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 금융/대출 등의 이자소득 및 주식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사람

 

신고기간은?

  •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되거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3월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의 경우,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로그인 -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및 납부 - 개인정보 입력 - 신고 완료로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무실) 통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세금절약)

  • 노란 우산 공제 :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임대소득 : 개인명의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부부 공동명의 등록
  • 대출이자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 감 제외)
  • 기타 경비 :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 전 증빙을 정확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기록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2가지 중 적은 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귀속 배율 2.4~2.5배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경비율 

 

하...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정신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링크를 남기면 광고로 인식되어 사라져서 부득이 아래 절차로 남깁니다.
  • 검색 포털 - 찾아줘 세무사 검색 - 우측 무료 세금 계산기 클릭 - 4번째 종합소득세 클릭 - 본인 정보 기재 - 계산완료

소득세 계산기를 한 번씩 돌려보시고, 꼭 세금 환급받으셔서 소고기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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