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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전국 3만 8천여 개의 매장에 적용되는 전국적으로 계도기간 없이 한 번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회용 컵(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 1회용 컵(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 시, 제품 가격에 컵 가격 300원을 부과하여 결제하는 제도
- 총 결제 금액이 증가되지만, 추후 반납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 제품 가격(5,000원) + 1회용 컵 1개당 가격(300원) = 결제금액 5,300원(+300원 증가)
- 이때, 1회용 컵은 다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모든 카페가 공용으로 사용/회수하는 컵입니다.
내가 낸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 구매 시 받았던 다회용 컵을 아무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가져다주시면 300원 환급해줍니다.
- 컵을 줍거나 방치된 것을 가져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 보증금 반환기 같은 바코드가 설치된 전문 장비를 도입하여 철저한 반환/환급 예정입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방식
-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매장-보증금 시스템-금융기간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 매장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1회용 컵(일회용 컵)의 기준은 무엇인가?
-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 쉽게 우리가 테이크 아웃으로 받아서 마셨던 그 1회용 컵 모두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매장 브랜드
아래 매장 유형별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매장이 대상입니다.
- 카페(커피전문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커피빈, 폴 바셋, 메가 커피, 공차, 쥬씨 등
- 제과/제빵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 패스트푸드 : 버거킹, 맥도널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 아이스크림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 기타 : 그 외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 음료, 제빵 등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 개의 법인이 실제로 몇 개를 운영하는지입니다.
1회용 컵(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제외 매장
- 법인 기준 전국 매장 수 100개 이하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및 브랜드
-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 카페는 제외
1회용 컵(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근거
- 주관 : 환경부 자원순환 국 자원순환정책과
- 관련 법령 :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담당부처 및 문의사항
담당부서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
담당자 | 사무관 강지연 (044-201-7349) | ||
1회용컵(일회용컵) 보증금제/규제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
담당자 | 사무관 김도기 (044-201-7352) | ||
PVC 포장재 사용금지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고응 (044-201-7340) |
담당자 | 사무관 허지영 (044-201-7354) |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담당자 | 사무관 김유경 (044-201-7381) | |
재활용 기준 비용 차등화 | 책임자 | 과 장 서영태 (044-201-7380) | |
담당자 | 사무관 김유경 (044-201-7381) |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 포스팅에서 찾아보시고 이득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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