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름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어, 급여가 좀 높은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청방법, 소득요건, 지급일, 가구기준,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액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절대 놓지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요점 요약)
- 지급기준, 신청자격이 작년대비 완화 되었습니다.
-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셨더라도, 2022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금까지 꼭 신청하세요
핵심요약
- 오늘의 초초초 핵심입니다. 진짜 얼마를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 내 가구 구분이 어떤 것인가?
- 내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가구 구분 | 연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
단독 가구 | 400~900만원 | 18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1,4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1,700만원 | 300만원 |
위와 같이, 내가 단독, 홑벌이 ,맞벌이인지 확인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만하면 끝이고, 신청하면 나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어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챙겨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는 대상자일까?
소득기준 대상자 확인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2021년 총합계)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이 전년보다 200만원씩 높게 책정되어, 자격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재산기준 대상자 확인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1억 4천만원~2억원 사이면?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아울러, 부채가 있어도 총재산액에서 빼주지 않으니 참고 해주세요
가구기준 대상자 확인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어야 함 (진짜 혼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연간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연소득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진짜 근로를 하는지 보기 위함)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자 : 9월 중)
- 추가신청 : 2022년 9월 1일부터
세부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 상세 총정리를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돈과 경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찐 후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받는 방법은? (0) | 2022.05.03 |
---|---|
어버이날 선물 순위 Top5! 부모님 추천은? (0) | 2022.05.03 |
(IMAX 예매 방법은?)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 : 대혼돈의 멀티버스 용산 아이맥스 (0) | 2022.05.02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어떻게 받나? 신청방법 (0) | 2022.05.0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급 나는 얼마? 신청방법 (0) | 2022.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