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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지원금 50만 원과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기간, 지원금, 증빙서류, 문의처 등 빠르고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란?
-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양육 등 사업장에 신고 시, 법령에 의거하여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지원금을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의 불합리적인 내규와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인 노동법을 따르기에 반드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대상 (자격조건)
- 질병, 노인 돌봄, 자녀양육의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
- 만 19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제외대상
- 손자 및 손녀의 돌봄과 양육을 위한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
-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에서 제외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클릭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민원 신청하기 클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편리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1년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연차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얼마인가?
- 근로자 : 최대 일수 10일, 1일당 지원금 5만 원 (10일 사용 시 최대 50만 원)
- 단시간 근로자 : 최대 일수 5일, 1일당 지원금 2만 5천 원 (10일 사용 시 최대 25만 원)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50% 휴가일수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시작 ~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대상 가족)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
- 가족 돌봄 휴가 사유 사용 증명서(개인 작성)
문의사항 연락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ARS 1350(연결 후 2번)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은 애매할 때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눈치 보실 내용이 아니니 꼭 챙겨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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