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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을 인터넷으로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는 1회 꼭 해야하며, 보건증 증명서의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등 서류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기본정보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종 종사자는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 제조, 가공, 채취, 저장, 운반, 판매 등 직접 종사자이며, 단순 운반/판매 종사 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식당 조리사는 물론 서빙하는 홀 웨이터 직원도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운영자 미발급 적발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부과됩니다.
- 종업원 미발급 적발 시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됩니다.
- 보건증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한 영업장 자체에도 1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보건증 진단 결과 질병 보유자인데도 고용한 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 발급
코로나에도 검사(검진)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이후에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검사도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구조가 아니오니 아래 발급 순서 과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진(검사) 접수
- 필요한 검사 진행하면 완료
- 검사 종류 : 장티푸스, B형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에이즈(AIDS), 임질, 매독 검사
- 발급기관은 : 병원, 보건소, 지정 대상 기관이 있으나 보건소가 가장 저렴합니다.
- 발급 기간 : 약 7일 후 결과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1회 갱신해야 합니다. (분실 시 1년 내 재발급 가능)
- 단,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2. 인터넷 발급
1번과 같이 최초 검진(검사)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공공보건 포털(G-health)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우측 상단 "증명서 발급" 클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발급 기간 : 즉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
공공보건 포털에서는 7가지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등으로 인해 보건소를 가지 못할 때 유용한 꿀팁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뿐만 아니라, 취업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건강진단서 (국문, 영문)
- 채용신체 검사서
-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영문)
-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여 검진 결과서
- 결핵 진단서(외국인)
- 진료비 납입 증명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검진만 받았다면, 바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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