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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로 육아휴직 급여(지원금) 월 상한액이 상향조정 인상되었고,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좋게 개편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신청방법,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금액 등 핵심만 1분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눈치 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기본정보
육아휴직이란? (뜻과 최대 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여자, 남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따로따로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실은 여자(엄마), 남자(아빠) 모두 1년씩 총 2년을 최대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 아이 1명에 대해 동시에 또는 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자격조건)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충족시 사업주 거부 가능)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 임산부 또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직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납입일수)
-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전 필수
- 단, 현실 적으로 근속(재직) 기간 6개월 이하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거부/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재직자와 휴직자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직전에 접수하면 일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근로자(직원)가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회사 인사팀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등록 (인사팀이 알아서 합니다.)
- 휴직자(직원)가 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통한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후, 월 육아휴직 급여 수령
육아휴직 지급금액 (지원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2022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지원금)가 일부 좋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구분)
- 맞벌이 근로자 : 4~12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80%(최대 월 150만 원) 상향조정 인상
구분 | 2021년(기존) | 2022년(현재) |
1~3개월분 급여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4~12개월분 급여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 한 부모 근로자(외벌이) : 1~3개월 100%, 4~12개월 80% 상향조정 인상
구분 | 2021년(기존) | 2022년(현재) |
1~3개월분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 100% 동일 |
4~6개월분 급여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7~12개월분 급여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원) |
1년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계산)
먼저, 사후 지급금을 아셔야 합니다. 월 최대 150만 원이라고 해도 바로 다 전액을 매달 주는 게 아닙니다.
월 지급액이 150만 원이면, 75%(약 113만 원)은 매달 받는 돈이며, 25%(약 37만 원)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근속해야 받게 됩니다.
- 1) 육아휴직 월 급여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실제 받는 돈) : 113만 원 * 12개월 = 약 1,350만 원
- 2)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복 귀하여 6개월 근속 후 받는 돈) : 37만 원 * 12개월 = 약 450만 원
- 3) 총합계 : 1,8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휴직 시 사용 가능)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시
엄마 아빠 부모마다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준은 위 지급금액 같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있어 총수령액의 75%를 매달 받고, 25%는 회사 복직 후 받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월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하면,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3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사후 지급금은 없는 구조이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순차적 휴직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남자인 아빠가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 대해 엄마/아빠 상관없이, 3개월 통상임금을 250만 원까지 상향 인상시켜 줍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여자), 아빠(남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엄마(여자), 아빠(남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통상임금 인정액 상향됩니다.
육아휴직은 이제 남자 여자에 성별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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