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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사이트가 미정이며, 대상은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5월 27일로 예상되며, 지급시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 원 받는 방법은?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1차, 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별 고용 프리랜서(특고) 등 범위를 넓혀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신고가 완료된 업체
- 연간 매출액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기업 범위 이내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시설 인원 제한 업종에 지급 : 식당, 카페, 노래방, 영화관, PC방, 유흥시설, 상점, 마트 등
-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현재 폐업상태라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5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국회 추경안 여야 합의가 완료되는, 5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스미싱 등 사기예방을 위해 위 주소를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시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사이트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쪽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보상금 신청 클릭
- 개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6월 첫째 주 지급 시작 예상
5월 27일 여야 합의가 완료되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추경 통과 후, 3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해놨기 때문에 5월 말부터는 실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 정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장 1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전체 지급이 완료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은 1개월 이내 지급, 문화 예술인은 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최소 600만 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매출 감소율과 제한을 많이 받은 숙박, 여행 등의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므로, 1차 2차 지원금 4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최종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지급 개념이 아닌, 빠르게 전체를 지급하는 구조로 한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5월 27일 동시신청이며 빨리 신청한 순서대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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