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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등 한 번에 확인해 볼까요?
신청방법, 지급조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핵심만 압축하였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 지급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되며, 지급기준도 상이함
신청 및 선정 조건은 무엇인가?
전년도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대상자 연간 소득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3천6백만원 이하 |
대상자 가구 구성 | 진짜 혼자사는 사람 | 가족과 함께 살지만 돈은 혼자버는 사람 |
가족과 함께 살지만 돈은 2명이 버는 사람 |
대상자 재산기준 | 가구 총 재산 2억 미만 | 가구 총 재산 2억 미만 | 가구 총 재산 2억 미만 |
대상자 산정 기준 | 배우자X, 부양자X |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이하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대상자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 대상자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대상자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지원금액 | 0~150만원 | 0~260만원 | 0~300만원 |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 부양자녀당 50~70만원 지급
주의사항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 조건
- 자녀 장려금은 자녀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 조건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 온라인(홈택스 모바일 및 웹)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 및 신청
- ARS, 휴대전화 : 국세청 개인 납세과(국번 없이 126),
- 세무서(방문신청) : 각 거주지역별 관할 세무서 민원과 방문
개별 신청 안내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홈택스 모바일 및 웹), 세무서(방문신청 가능)
신청일자 및 지급일자
-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한 달간 (기간 후는 6/1~11/30)
- 정기 지급일자 : 5월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2022년은 8월로 당겨질 수 있음)
올해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에서 1분 만에 신청하셔서 지급액 꼭 받아 가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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