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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1년 대비 10만 원 증액되면서 30만 원의 유류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 실전 꿀팁을 총정리하였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유류세 환급 받아가세요
경차 유류세(유류비) 환급 지원 대상
- 자동차 종류 : 자동차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소유 기준 : 자신 소유,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동거 가족의 소유
- 차량대수 : 경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경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2대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 불가능 대상 (혼선이 있을듯하여 확실히 정리하였습니다.)
- 경차 1대 + 경차 1대 = 총 1대만 지원
- 경형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총 1대만 지원
- 경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총 1대만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 총 1대만 지원
- 경차 1대 + 택시 1대 = 총 1대만 지원
유류세 환급이 안 되는 대상을 보시면, 같은 차종 또는 이미 혜택을 받는 차종이 있으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개인 승용차만 지원되며, 법인/단체/영업용 차량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환급 금액
유종 | 리터당 할인 금액 | 연간 지원/환급 한도액 |
휘발유 | 250원 | 30만원 |
LPG | 161원 | 30만원 |
예를들어, 리터당 2000원 일 때, 30리터를 주유하면 60,000원이 결제됩니다.
하지만, 유류비를 지원받으면 1리터당 1,750원이 되므로, 결제금액은 52,500원으로 -7,500원(-12.5%) 비용이 절감된다
2021년 대비 2022년 연간 지원/환급 한도액 변경 사항
2021년 | 2022년 | 차이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증액 |
유류세(유류비) 지원/환급/할인 방법
바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주유 전용 카드로 써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신청 (롯데/신한/현대만 가능)
- 이 카드로 주유비 결제
- 신용카드일 경우는,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후 청구 할인)
- 체크카드일 경우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통장 인출 (청구 즉시 할인)
주의사항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괜찮겠지 생각하고 부정 사용하면, 누적 할인금액 + 40%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자동차 명의를 조작하여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차 등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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