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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생과 단기 일일 근로자들의 최대 고민이고 사건이 많은 주휴수당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무조건 받는 방법과 지급조건, 대상, 계산 방법, 계산기 등 핵심만 1분 분량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매우 쉬우니까 최소 2번 정독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주휴수당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법령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소상공인 영세업체 자영업도 모두 포함됩니다.
- 직장인이나 장기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받아 이미 받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은 스스로 꼭 챙겨봐야 하는 부분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법률 (분쟁에 필요한 핵심만 발췌)
헌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세분화되는 최상위 헌법입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5조(휴일) 시행일 3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
주휴수당 지급기준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 1일 3시간 이상씩, 1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공사장 일당 근로는 주 40시간 산정)
-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일주일을 근로하고 난 다음 주에 지급
- 일하기로 약속된 날짜는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등 상관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근로했을 때의 평균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알바) 금액 계산 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해야 주는 게 아니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기준점임 아셔야 합니다.
- 계산방법 : 시급 * 8 * 1주 근로한 총 시간 / 40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금액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시 : 시급 - 선택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 한 주 근무일수 = 예상 주휴수당 뜹니다.
주휴수당 일용근로자 금액 계산 방법
주로 공사현장이나 일일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의 경우로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 사례 예시 : 일단 10만 원 일용근로자가 월~금, 1일 8시간, 2주일(실 근로일수 10일) 간 근로하였을 경우
- 계산 방법 : 총임금 = (10만 원*10일) + (10만 원*1일) = 총 110만 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 원래 일당이면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 1주일 근로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다음 주의 계속 근로가 발생되지 않아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1주일 단기 알바는 보통,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거나 안 주면?
사업주가 모르고 또는 알면서 악의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소통을 통해, 고의성이 아닌 이상은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안 줄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능력과 성과를 핑계로 협박하시면 녹음하시고 추가 진정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 태도 등은 주휴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무조건 증거 확보하십시오.
- 사업주도 억울하다면, 출근과 근로 태만 등으로 주의 또는 징계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진정 및 고소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 위 신청 링크로 들어가셔서,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예시'와 같이 입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화를 합니다.
- 진정 신청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대답하시고, 욕을 하시거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 이후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지급 지시가 되며,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하면, 부지급으로 자동 고소가 됩니다.
-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판결받습니다.
임금체불(주휴수당 포함)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나 거부에 관계없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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