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8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됩니다. 전세 난민 속출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전세입자분들은 영향에 대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갱 신청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하셨을 때의 전세 가격이, 현재 2022년에는 약 5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초간단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 월세입자가 기본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소급)
- 전월세 상한제 : 기본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추가 계약 시,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것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핵심 요약)
- 2년 전 연장 계약 시 전세금 5억 인 아파트가, 올해는 전세금 8억을 줘야 합니다. (벼락 거지와 동일 패턴)
-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인데, 이경우 차액 3억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사 가야 합니다.
- 그럼, 그 금액으로는 훨씬 입지가 떨어지고, 교통 낙후, 학군/교육 수준 저하, 인프라 없고, 구축으로 가야 합니다
- 그렇다고, 그 지역에 살겠다고 빌라/다세대 등으로 가시면, 그 보증금 다시는 못 찾고 그 빌라 평생 떠안게 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대안/대책은?)
- 없습니다. 전세를 계속 고집하신다면 그 지옥은 끝나지 않습니다. (벼락 거지 양산)
- 매수를 하십시오. 아파트 구축이라도 그 전세금액에 입지 떨어지더라도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 사셔야 합니다
- 이 글 맨 아래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포스팅을 첨부해 드릴 테니 이제 지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개정/폐지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 죄송하지만, 전세/월세입자 거주자분들은 더 큰일이 난 것입니다.
- 만약에 기존과 같이 임대차 3법이 유지가 되면, 집주인은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전월세입자분들을 퇴거시키고 아파트/주택/부동산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불법이지만, 매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 전세금에 맞는 아파트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매수하셔야 합니다.
- 그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이 될 아파트를 매수하시어 향후 차익을 충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 입지만 생각하고, 빌라/다세대/다가구 등의 부동산(집/주택)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3법과 정책이 개정/폐지되면 좋아지겠지?라는 벼락 거지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20년 12월까지 벼락 거지였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10억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일반인 시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 절대 안 된다, 에이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의 반열로 올라오십시오. (저도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반응형
'신박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도시 2, 단독 입수한 최신 정보 총정리! 범죄도시 3 확정 비하인드 (0) | 2022.05.10 |
---|---|
부동산 분석 임장 필수앱 호갱노노 사용 방법 (0) | 2022.04.21 |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아파트 평가하는 쉬운 방법! 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0) | 2022.04.20 |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리모델링 수혜 지역은? (0) | 2022.04.20 |
디딤돌 + 보금자리론 동시에 받고 사용하는 쉬운 방법 (0) | 2022.04.18 |
댓글